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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비즈니스의모든것워브 2022. 2. 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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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안녕하세요!
온라인비즈니스의 모든 것 워브 입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기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7~2/11)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예) 첫날인 2월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가 1,6번이고, 2월 8일은 2,7번 식입니다.
2월 12일(토)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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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10일 내 이뤄지도록 할 계획

 

신청방법
-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월 7일(월) ~ 3월 6일(일)까지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 2월 28일(월) ~ 3월 4일(금) 신청 마주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하세요.

온라인 신청  (2022. 2. 7 ~ 3. 6까지) 

현장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이의신청 :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함

 

기타 자주하는 질문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 하세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_Q&A.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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