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상세정보 소개

온라인비즈니스의모든것워브 2022. 1. 28. 13:5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의 모든 것 워브입니다.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미리 낸 근로소득세 중 많이 낸 것은 돌려 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것인데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연말 정산!

워브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으로만 인젹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연말정산 과세 연도 중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출생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과세 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직, 근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 취직한 경우에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이전 회사의 소득 증명 서류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과,

기본공제만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한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하다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주택자금 소득공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신청하는 경우

취득시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와는 관련 없습니다.

 

 

반응형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의 세액 감면 

청년과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70%(청년의 경우 90%) 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맞는 기업일지라도 금융,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전문 서비스업 등의 일정 업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금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또는 주택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해야합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