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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존금 확인지급 대상 절차 알아보기

온라인비즈니스의모든것워브 2022. 6. 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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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존금 확인지급절차

안녕하세요 !

온라인비즈니스의 모든 것 워브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3차가 지났습니다.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못받으신 분들도 많은데,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해당 요건이 맞지 않으신분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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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공통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①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②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③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 기준 적용

   ①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② 매출감소 :  '19년과 대비해서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③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요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매출감소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확인지급 기간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에서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별 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구분해서 총 9개 구군으로 구분이되고 각각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존금 확인지급 다수사업체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1. 다수사업체 경우 :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10% 지급



 2. 공동대표 지원방식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손실보존금 지급시기
손실보존금 신청절차

 

손실보전금 공고 및 서식

PRE_NOTICE.pdf
0.51MB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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