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비즈니스의 모든 것 워브 입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